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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 리프트의 붕괴 등 방지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 사용, 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으면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의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35미터순간풍속 초당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치 지반 다짐·받침 보강 및 정기 결선 점검
  • 순간풍속 35m/s 초과 예보 시 받침 증설·작업 중지 기준 수립

📋사업주 의무사항

  1. 지반침하·불량자재·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순간풍속 초당 35미터 초과 우려 시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의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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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양중기 낙하·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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