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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리프트의 권과 방지 등 (방호장치)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제외)의 운반구 이탈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호장치 미설치·불량 시 즉시 사용 중지 후 설치·수리
  • 방호장치 작동 시험을 정기 점검 항목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리프트에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2. 리프트에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3. 리프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운반구 이탈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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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고용노동부 · 2013-01-14 · 제조산재예방과-121
질의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A)의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하였으며, - 리프트 설치는 A업체에서 개인사업자인 B에게 A사업장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고, B는 개인사업자인 C에게 리프트 설치 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C가 리프트를 설치 - 리프트 설치 후 3개월 후 D사 소속 근로자 E가 리프트를 이용하여 축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리프트가 추락하여 E가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별 이행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는 제조하는 자이고, 제조하는 자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는 실질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설치한 C로 판단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의무안전인증 기계·기구등은 제조·양도·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C는 B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제조(설치)하여 양도 - B는 A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양도 - A는 D사 소속 근로자 E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제공함 ※ 상기 사항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및 제151조(권과 방지 등)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양중기 낙하·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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