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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넣거나 꺼내는 데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손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① 고정식 가드·울타리 설치 ②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③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 변경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식품 분쇄기 투입구 덮개 설치 및 투입용 보조기구 비치
  • 용기 승강 기계에 비상정지장치 + 가드·감응형 방호장치·누름식 작동 중 1종 이상 적용

📋사업주 의무사항

  1.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식품 기계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 덮개를 설치할 것
  2.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손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에는 잘 보이는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4. 고정식 가드·울타리, 감응형 방호장치, 버튼 누름 중에만 작동하는 기능 변경 중 하나 이상을 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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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기계 끼임·말림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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