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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비파괴검사의 실시 (고속회전체)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1톤회전축 중량
120미터원주속도 초당

지금 해야 할 조치

  • 회전시험 전 비파괴검사 실시 및 성적서 보관
  • 결함 확인 시 시험 중단·보수

📋사업주 의무사항

  1. 회전축 중량 1톤 초과·원주속도 초당 120미터 이상인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 전에 회전축의 재질·형상에 상응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것
  2. 비파괴검사로 결함 유무를 확인한 후 시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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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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