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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해야 한다.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설정압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해야 한다(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 가능).

1.05배다른 것은 최고사용압력
4년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우수 사업장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설정압력 확인 후 작동검사·납 봉인
  • 검사 주기(연 1회, 해당 시 4년 1회) 지정 및 성적서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
  2. 2개 이상 설치 시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다른 것은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할 것
  3.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 교정 압력계로 설정압력 작동 여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할 것
  4.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우수 사업장은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음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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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기계 끼임·말림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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