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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고저수위 조절장치 (보일러)

고저수위 조절장치의 동작 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경보음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자동으로 급수되거나 단수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일러 고저수위 경보등·경보음 설치 및 작동 확인
  • 자동 급수·단수 동작 시험 후 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경보음장치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고저수위 조절장치가 자동으로 급수되거나 단수되도록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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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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