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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운전의 정지 (원심기·분쇄기등)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에서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운전 중에 그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원심기·분쇄기 개방 전 완전 정지 확인 절차 시행
  • 덮개 연동장치(열면 정지) 설치·작동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원심기·분쇄기등에서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 작업을 할 때 운전을 정지할 것
  2. 운전 중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 부위에 방호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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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기계 끼임·말림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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