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에서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운전 중에 그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원심기·분쇄기 개방 전 완전 정지 확인 절차 시행
덮개 연동장치(열면 정지) 설치·작동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원심기·분쇄기등에서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 작업을 할 때 운전을 정지할 것
운전 중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 부위에 방호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