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공간 및 크레인 주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접근로 한쪽의 난간만 설치하였으며, 한쪽의 난간을 유지하고 설비 측면의 난간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서는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방호조치 설치가 매우 곤란한 작업인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나, 크레인의 정비·보수·점검 등의 이유로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 같은 규칙 제44조제1항 및 제14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안전대 착용 등)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A 원청 현장에서 B 하청 피재자가 지하 1층 보 거푸집 상부에서 슬라브 합판을 설치하던 중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사망 ·작업구간이 보 거푸집 단부여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하였고, 보 거푸집 하부에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했어야 하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대 착용 없이 작업 중 추락 1. 안전보건규칙 제44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하도록 규정 -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먼저 안전대를 착용(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시킨 경우에만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 재해처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지 않은 경우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는 단순히 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가 아닌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이나 장소인 경우로 해석하여, 동 재해처럼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몸에 걸친다는 의미)과 관계없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2. …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하고, -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규칙 제44조에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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