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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 안전대의 착용·점검·폐기 기준과 안전난간의 치수·하중

안전대는 다음에 해당하면 폐기해야 한다 — 로우프: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 페인트·기름·약품·오물 등에 의해 변화된 것, 비틀림이 있는 것, 횡마로 된 부분이 헐거워진 것 / 벨트: 끝 또는 폭에 1밀리미터 이상의 손상 또는 변형이 있는 것, 양끝의 헤짐이 심한 것 / 재봉부분: 재봉 부분의 이완이 있는 것, 재봉실이 1개소 이상 절단되어 있는 것, 재봉실의 마모가 심한 것 / D링 부분: 깊이 1밀리미터 이상 손상이 있는 것, 눈에 보일 정도로 변형이 심한 것,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 후크·버클 부분: 후크와 갈고리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 후크 외측에 깊이 1밀리미터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 이탈 방지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변형되어 있거나 버클의 체결상태가 나쁜 것. 안전난간의 치수: 높이(작업바닥면에서 상부난간 끝단까지)는 90센티미터 이상,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 폭목과 중간대·중간대와 상부난간대 등의 내부간격은 각각 45센티미터를 넘지 않도록 설치, 폭목의 높이는 작업면에서 띠장목 상면까지 10센티미터 이상, 띠장목과 작업바닥면 사이의 틈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2종 안전난간의 난간기둥 간격이 1.8미터 이하인 경우 와이어로우프는 직경 9밀리미터 이상,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 10센티미터 이상·두께 1.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난간의 주요부분은 종류별 하중에 충분해야 하고 그 하중에 의한 수평최대처짐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하중의 작용방향은 상부난간대 직각인 면의 모든 방향).

1㎜D링에 깊이
90㎝안전난간 높이를 작업바닥면에서
2m난간기둥 중심간격을
45㎝중간대와 상부난간대의 내부간격을 각각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대 정기 점검표에 벨트·재봉부·D링·후크 1㎜ 손상 기준을 넣고 해당 시 즉시 폐기
  • 안전난간 설치 후 높이 90㎝·기둥간격 2m·중간대 45㎝·폭목 10㎝를 실측해 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로우프에 소선 손상·약품 변질·비틀림·횡마 헐거움이 있는 안전대는 폐기할 것
  2. 벨트 끝 또는 폭에 1㎜ 이상 손상·변형이 있으면 폐기할 것
  3. 재봉 부분이 이완되거나 재봉실이 1개소 이상 절단되었으면 폐기할 것
  4. D링에 깊이 1㎜ 이상 손상이 있거나 변형·녹이 심하면 폐기할 것
  5. 후크 외측에 깊이 1㎜ 이상 손상이 있거나 이탈 방지장치 작동이 나쁘면 폐기할 것
  6. 안전난간 높이를 작업바닥면에서 90㎝ 이상으로 할 것
  7. 난간기둥 중심간격을 2m 이하로 할 것
  8. 폭목과 중간대, 중간대와 상부난간대의 내부간격을 각각 45㎝ 이하로 할 것
  9. 폭목 높이를 작업면에서 10㎝ 이상, 띠장목과 작업바닥면 사이 틈을 10㎜ 이하로 할 것
  10. 와이어로우프를 쓰면 직경 9㎜ 이상, 폭목 목재는 폭 10㎝ 이상·두께 1.6㎝ 이상으로 할 것
  11. 하중에 의한 수평최대처짐이 1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12. 로우프 길이가 2.5미터 이상인 2종 안전대는 반드시 2.5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것
  13. 안전대를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로우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설치하도록 할 것
  14. U자걸이로 1종, 3종 또는 4종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후크를 걸고 벗길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1종, 3종은 보조로우프, 4종은 후크를 사용할 것
  15. 4종 안전대는 통상 1개 걸이와 U자걸이 겸용으로 특히 U자걸이 사용할 때 후크를 D링에 걸고 벗길 때 미리 보조후크를 구조물에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도록 할 것
  16. 보조후크 사용할 때 로우프의 길이는 1.5미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
  17. 1종 또는 2종 클립부착 안전대는 로우프 끝단의 클립을 합성수지 로우프의 수직 지지 로우프에 설치해서 사용할 것
  18. 와이어로우프는 잘 점검하여 사용하고 10퍼센트 이상의 소선이 파단되어 있는 것, 직경의 감소가 7퍼센트 이상인 것, 비틀림된 것, 현저히 변형 또는 부식된 것은 사용하지 않을 것
  19. 지지로우프의 지주 간의 설치높이는 비계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높이로 할 것
  20. 철골 작업 등에서 안전대는 로우프의 길이가 1.5미터 정도이고, 2종 또는 3종 안전대를 사용할 것
  21. 1종 안전대는 전주 위에서의 작업과 같이 발받침은 확보되어 있어도 불완전하여 체중의 일부는 U자 걸이로 하여 안전대에 지지하여야만 작업을 할 수 있으며, 1개 걸이의 상태로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선정할 것
  22. 합성섬유로프는 KS K 3717 나일론로프(직경 12·14·16 ㎜) 또는 KS K 3718 비닐론로프(16 ㎜)로 하고, 그 밖의 로프는 2,340 ㎏ 이상 인장강도를 갖는 직경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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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제42조(추락의 방지)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낡은 안전대와 규격 미달 난간은 추락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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