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견고한 구조, 손상·부식 없는 재료, 발판 간격 일정, 발판-벽 간격 15cm 이상, 폭 30cm 이상,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아웃트리거 등), 상단은 걸친 지점에서 60cm 이상 돌출,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고정식 90도 이하, 높이 7m 이상은 등받이울 또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접히지 않도록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조치.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보면 계단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보수용 계단인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 - 다만, 발판 사다리의 경우 상기 규칙에서 해당 조항을 찾을 수 없고,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를 보면 사다리의 경우 폭을 30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이에 발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폭에 대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KOSHA 가이드에 따라 (발판사다리의 안전 요건을 보면) 폭을 최소한 500mm 이상 최대 800mm 이내로 할지 계단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지
회답· KOSHA GUIDE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판사다리’는 45°에서부터 7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평부재가 판 모양의 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사다리식 통로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 작업용은 아님
일자형 사다리의 설치 높이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발붙임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이에, 질의하신 일자형 사다리의 경우 높이의 제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오르내리는 통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손상, 부식 등 여부, 넘어짐 방지 조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작업자 안전을 위해 상기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하여야 함
·사다리 등받이울의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KOSHA GUIDE(G-3-2019) - 지그재그형 오름구간 사다리 5m 이내마다 사다리참 설치 - 등받이 울이 설치된 사다리는 6m 이내마다 사다리 참 설치 ·KS B ISO 14122-4:2014 - 지그재그형 오름 구간을 가진 사다리 간격 6m, 국제 안전 기준상은 등받이 울이 있을 경우 24ft(7.3m) 이내에 설치 권고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등받이울에 대해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환경에 따른 사업장의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권고되는 KOSHA Guide 및 한국산업표준 규격 등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바닥면으로 부터 7미터 높이에 85제곱미터(5미터×17미터) 공간이 있고 다시 해당 공간으로 부터 5미터 높이에 11.44제곱미터(2.2미터×5.2미터) 공간이 있어 각 공간별로 상승이동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거법 위반여부가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8호에 의해 사다리식 통로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 동조 제9호에 의해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높이 7미터 사다리가 다음층까지 이어져 있고, 이후 다음 층으로 높이 5미터 사다리가 설치된 경우로, - 높이 7미터 사다리에 등받이울이 설치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됨
1. 사다리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이라 하면 저류조 출입구 바닥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이면 충족되는지 여부 2.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서 사다리의 높이 기준의 해석은? 3. 높이 7.2미터의 사다리식 통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에 의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에 의해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높은 지점으로 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므로 사다리가 걸쳐져 있는 최종 부분으로부터 사다리의 최상단까지 6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함 2. 질의 2 관련 · 사다리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사다리의 여장길이를 포함한 높이를 말하며, 근로자의 추락재해 방지를 위해 사다리의 높이가 7m이상일 경우 등받이 울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사유임 3. 질의 3 관련 · 사다리식 통로의 경우 규칙 제24조제1항제9호에 의해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정식 수직사다리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직사다리의 등받이울 수직부재의 간격이 300mm가 초과된다고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수직부재의 간격은 350mm임 -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양노동청에 무선으로 문의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KOSHA 기술지침으로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직부재의 간격이 350mm으로 설치된 수직사다리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높이가 7미터 이상인 사다리에 대해서는 높이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받이울 수직부재 사이의 너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받이울 수직부재 사이 너비가 350mm인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편, 등받이울 수직부재 사이의 너비를 300m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고용부 예규)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한 ‘KOSHA GUIDE’임 - KOSHA GUIDE를 따르지 않은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급적 KOSHA GUIDE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