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 조치를 해야 한다.
30센티미터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지금 해야 할 조치
지붕 작업 전 채광창·슬레이트 강도 확인,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사용
📋사업주 의무사항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채광창(선라이트)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것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