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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추락✓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 조치를 해야 한다.

30센티미터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붕 작업 전 채광창·슬레이트 강도 확인,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사용

📋사업주 의무사항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선라이트)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4.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것
  5.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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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지붕 추락 사망사고(특히 채광창 파손 추락)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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