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계단참은 ㎡당 500kg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안전율 4 이상)로 설치하고, 계단 폭은 1m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나선형 등 예외), 계단에는 손잡이 외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높이 3m 초과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고, 계단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며,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에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계단의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에 설치된 특수용도에만 쓰이는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에 계단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계단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에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계단의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에서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다는 것의 판단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동력작동문의 높이가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라고 하면,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2. 물류센터의 경우 Dock에 화물차량이 접속하여 물건을 싣고 내리게 되고, 이와 관련 관련하여 Dock에 동력작동식 셔터가 설치됩니다. 이 경우 업의 특성상 상하로 작동하는 문이 설치되고, “상승”, “정지”, “하강” 등 3개의 조작 버튼을 이용하여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정지” 버튼을 '비상정지장치'로 갈음할 수 있는지? 3. 또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높이는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하는지? - 예를 들어, 물류센터의 경우 화물차량이 접안하는 Dock의 높이가 1미터 내외인데, 이런 장소도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에 따라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끼임, 부딪힘, 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내의 높이(문의 높이와는 무관)에 비상정지장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해당 장치를 작동시켰을 때에는 문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복귀하는 등 재해예방조치가 이루어져함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으로 인하여 끼일 위험이 있는 경우는 과거 재해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빅도어 사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끼거나, 상부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자동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맞아 쓰러져 지면과 자동문 사이에 끼이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형태를 포함하여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과 건물 구조부 사이에 끼임, 지면과의 끼임, 문과 문 사이에 끼임 등 문의 설치형태 및 작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신체를 포함 …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아래의 가설계단에 대한 인증·사용 등 법적 사항
회답·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질의하신 가설계단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안전한 통행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가설계단이 상기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차선로 신설·개량·보수공사 및 운행선로 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복구·조치에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 사용가능 여부
회답· 귀하가 질의하신 전차선로 등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상기 작업용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301조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