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는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버팀대 3개 이상의 이동식 사다리를 일정 기준(높이 3.5미터 이하 작업, 넘어짐 방지 조치,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2024.6.28 신설 ④항).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1. 부상의 정도를 나눌 수 있는 높이의 제한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2. 2미터 높이는 고소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3. 더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도 잘못 넘어져도 더 큰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주의 주장이 합당한지 4. 고용주를 대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5. 낙하로 인한 유상 부상사례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어떠한 인식을 갖고 계도 교육을 하고 있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높이를 기준으로 부상의 정도를 나누고 있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귀 질의의 고소작업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에서의 작업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2미터 높이가 고소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짐 3. 질의 3 관련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 등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높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2미터 높이라고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면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4. 질의 4 관련 · 귀하가 고용주를 상대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일했던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여 주시고, 산재보상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5.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2019.3.18)의 준수의무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조치(내용)의 법적 근거에 대해 답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발판(안전난간 포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의 규정과 같이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A형 사다리 작업 높이에 따른 안전작업지침을 우리 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검색(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 · 참고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건물 외부 배수로에 추락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 - 위와 같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할 높이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전봇대작업, 간판작업 등 고공작업 시 안전통행로 설치
회답· 귀하께서는 전봇대 작업, 간판작업 등 고공작업 시 그 하부에 안전통행로를 설치하고, 해당 안전통행로는 작업자, 크레인 등이 추락해도 충격을 완화하고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함으로써 보행인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의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규정 - 또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1. 전체 굴착깊이는 20미터 정도이며, 버팀대 구조의 흙막이 공법을 사용할 예정임. 현재 2미터 가량 굴착작업을 한 상태로 추락방지조치로 추락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임. 작업자들은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추락방지망을 지면으로부터 10미터 굴착 후 최상단을 설치하고, 10미터 추가 굴착 후 중간에 설치해도 되는지 2. 작업여건(자재양중 등)을 고려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외부에 안전난간을 사용하여 접근제한 조치를 하여도 되는지 3.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해도 된다면 낙하물 방지망만 별도로 설치해도 되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락방호망은 가능한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작업면으로부터 망을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면 안됨 - 따라서, 망 설치지점은 근로자의 작업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 작업면으로부터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방지 조치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중 임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 작업발판 설치가 우선이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의 방법으로 추락방지 조치가 가능함 - 따라서, 흙막이 버팀대 구조의 거더, 빔 등에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모두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할 수 있음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지침에 높이 3.5m를 초과하는 A형 사다리는 통로로서만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 이 지침을 위반하여 3.5m를 초과하는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4m 이상의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이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발판(안전난간 포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의 규정과 같이 반드시 작업발판을 설치·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A형 사다리 작업 높이에 따른 안전작업지침을 우리 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검색(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 · 참고로, 안내드린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