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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2조 추락방호망(방망)의 구조·강도·허용낙하높이·정기시험과 사용제한

방망은 망, 테두리로우프, 달기로우프, 시험용사로 구성되며 소재는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크기는 10센티미터 이하, 방망의 종류는 매듭방망으로서 매듭은 원칙적으로 단매듭이어야 한다. 테두리로우프는 각 그물코를 관통시키고 서로 중복됨이 없이 재봉사로 결속하며, 달기로우프는 3회 이상 엮어 묶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테두리로우프에 결속한다. 시험용사는 방망 폐기 시 방망사의 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테두리로우프에 연하여 방망에 재봉한 방망사다. 작업발판과 방망 부착위치의 수직거리(낙하높이)는 정해진 계산값 이하로 한다. 방망 지지점은 600킬로그램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해야 한다(연속적인 구조물이 지지점인 경우 F=200B, F는 외력(㎏)·B는 지지점간격(m)). 방망지지점의 간격은 방망주변을 통해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정기시험은 사용개시 후 1년 이내로 하고 그 후 6개월마다 1회씩 시험용사에 대해 등속인장시험을 해야 하며(사용상태가 비슷한 다수의 방망은 무작위 추출한 5개 이상을 인장시험하면 나머지는 생략 가능), 마모가 현저하거나 유해가스에 노출된 경우에는 사용 후 인장시험을 해야 한다. 사용제한: ① 방망사가 규정한 강도 이하인 방망 ② 인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무게를 갖는 낙하물에 대해 충격을 받은 방망 ③ 파손한 부분을 보수하지 않은 방망 ④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방망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0센티미터마름모로서 크기를
3회달기로우프는
600킬로그램방망 지지점은
1년사용개시 후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망 반입 시 그물코 10㎝ 이하·매듭방망·시험용사 부착을 확인하고 시험성적서 보관
  • 사용개시일을 기록해 1년 이내 첫 정기시험, 이후 6개월마다 시험 일정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방망 소재는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할 것
  2.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크기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3. 매듭방망으로 하고 매듭은 원칙적으로 단매듭으로 할 것
  4. 달기로우프는 3회 이상 엮어 묶는 방법으로 테두리로우프에 결속할 것
  5. 방망 지지점은 600킬로그램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할 것(연속 구조물은 F=200B)
  6. 지지점 간격은 방망 주변을 통해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할 것
  7. 사용개시 후 1년 이내, 그 후 6개월마다 1회씩 시험용사 등속인장시험을 할 것
  8. 마모가 현저하거나 유해가스에 노출된 경우 사용 후 인장시험을 할 것
  9. 강도 미달·충격을 받은 방망·미보수 파손 방망·강도 불명 방망은 사용하지 않을 것
  10. 방망의 테두리로프·달기로프는 매분 20 ㎝ 이상 30 ㎝ 이하의 등속인장시험에서 인장강도 1,500 ㎏ 이상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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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추락은 사망사고 1위 유형이고 방망은 마지막 방어선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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