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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질의회시 모음 › 산재보상·재해 처리

산재보상·재해 처리 질의회시·해석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행정해석·질의회시입니다. 법적 효력은 조문이 우선이지만, 감독기관의 실제 판단을 보여 주는 기록이라 실무 참고 가치가 큽니다. 문답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질의회시휴업급여 지급 요건이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 · 2026-06-30
질의

휴업급여 지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회답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하여 취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즉, 휴업급여는 전체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판단은 요양기간 내 사실상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가능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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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고용노동부 · 2026-06-30
질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

회답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이전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에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해지며 고용노동부장관이 28개 업종에 대해 매년 고시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같은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개별사업장의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인상 또는 인하하는 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 됩니다. 개별실적요율은 1)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 연도의 총공사 금액이 60억 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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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노동부 · 2022-01-11
질의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조항 제8호에서‘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시간) 청구를 보장하고 있고, 해당 휴가(시간)를 유급으로 보장하거나 휴가(시간) 사용으로 임금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법 취지에 어긋날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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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법제처 · 2019-07-05
질의

업무로 생긴 질병ㆍ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일부 치료비는 비급여 대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비급여 대상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지? 민원인은 업무로 생긴 질병ㆍ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일부 치료비는 비급여 대상으로 판정받게 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회신하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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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법제처 · 2013-07-05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이 고시되는 매년 초일에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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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고용노동부 · 1995-11-29
질의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사용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분기별 정기적으로 년 450%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산재환자에게는 요양기간중의 상여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측 위원에 관리직(생산부기사)이 포함이 되어도 되는지?

회답

○ 근로기준법 제46조(신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 등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일정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에 해당 하는자 중에서 노사협의회 법령 및 노사협의회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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