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는 좁은 공간에 상담원이 밀집해 감염병·소음성 난청 위험이 겹친다. 상담원의 개인 업무공간은 최소 4.63m2 이상, 사무실 내 기적은 1인당 10m3 이상으로 한다. 칸막이는 방해소음 최소화·비말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1,500mm 이상(책상 앞면·양옆 ㄷ자형)을 권장하고, 낮게 설치할 경우 책상면 기준 최소 900mm 이상으로 한다. 온도는 겨울 20℃~24℃·여름 23℃~26℃, 실내 상대습도는 40%~60% 범위로 유지한다(바이러스 감염예방 최적 습도). 직접 외기를 향해 개방할 수 있는 창문을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 설치한다. 청력 보호를 위해 헤드셋의 음량레벨은 85dB(A) 이하, 배경소음은 60dB(A) 이하로 관리하고,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 제공·정기 청소·손상 시 교체를 한다. 비접촉식 체온계·열화상카메라로 1일 2회 이상 발열(37.5℃ 이상)을 모니터링하고 좌석 간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을 유지하거나 지그재그로 배치한다. 감염병 확산 우려 시 공기조화설비는 시간당 6회 이상, 자연환기는 매일 2회 이상 1시간씩 하고 100% 외기도입 방식으로 한다. 유연근무제·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활용하고, 사업장 전역을 주 1회 이상 소독하며 마스크를 근무 인원에 비례해 제공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자와 밀접접촉자는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사무실 공기 관리(산안규칙 제646조 이하)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산안법 제41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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