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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사무실 공기질✓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4조·제655조 공기정화설비 청소·개보수 작업자의 보호구와 유해성 주지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해야 한다. 또 ① 발생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②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③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④ 응급조치 요령 ⑤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공기정화설비 청소·개보수 작업자에게 보안경·방진마스크 개인 전용 지급
  • 작업 전 오염물질 유해성·작업방법·응급조치 교육 실시

📋사업주 의무사항

  1. 공기정화설비등 청소·개보수작업 시 보안경·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
  2. 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할 것
  3.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유해성, 발생 억제 작업방법, 보호구와 착용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릴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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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질식사고·직업성 질병(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관련 뇌심혈관 질환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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