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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사무실 공기질 › 제651조~제653조

위험도 중사무실 공기질✓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1조~제653조 사무실의 미생물오염 관리·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청결 관리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①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②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제거 또는 청소할 것 ③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을 제거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물 개·보수 중 사무실의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를 격리하거나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무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해야 하고,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화장실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누수 지점 정기 점검·보수, 곰팡이 발생부 건조·제거
  • 개보수 시 공사구역 격리·근로자 통지, 습식/진공 청소로 전환
  • 화장실·목욕시설 정기 소독

📋사업주 의무사항

  1. 누수 등으로 미생물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제거 또는 청소할 것
  3.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된 미생물을 제거할 것
  4. 건물 개·보수로 공기질 악화 우려가 있으면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를 격리하거나 오염물질 억제·청소 조치를 할 것
  5.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청소할 것
  6. 미생물 오염·해충 발생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화장실 등을 소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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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질식사고·직업성 질병(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관련 뇌심혈관 질환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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